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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옥마을, 관광시간 제한- 10만원 과태료

스타루븐 2025. 3. 2. 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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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촌 한옥마을, 관광시간 제한 본격 시행 – 과태료 10만원 부과

 

1. 관광시간 제한 정책 시행 – ‘레드존’ 지정

 

서울 종로구는 3월 1일부터 북촌 한옥마을 내 북촌로11길 일대(3만4,000㎡)를 특별관리지역인 ‘레드존’으로 지정하고 관광객 방문시간을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로 제한했다. 해당 시간 외에 관광을 목적으로 출입할 경우,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는 과잉 관광으로 인한 주민 불편을 해소하고 지속 가능한 관광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한 조치다.

 

한국경제TV
 

2. 예외 대상 및 관광행위 기준

 

예외적으로 레드존 내 주민과 가족, 지인, 상점 이용객, 상인, 투숙객, 관광 목적 없이 단순 통과하는 행인은 오후 5시 이후에도 출입이 가능하다. 그러나 예외 대상이라도 관광행위를 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된다. 관광행위는 사진·영상 촬영, 주변을 관찰하며 머무르는 행위, 상점 이용과 무관한 관광 목적의 배회 등을 포함한다.

 

 

특별관리지역 및 조치사항. 종로구 제공

 

 

 

3. 주민·상인 반응 및 향후 대책

 

이번 조치에 대해 주민들은 생활 환경이 개선되었다며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반면, 일부 상인은 방문객 감소로 인한 매출 하락을 우려하고 있다. 종로구는 주민과 상인의 의견을 수렴하여 균형 잡힌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또한, 내년 1월부터 북촌 일대 전세버스 통행을 제한하여 교통 혼잡 문제를 해소할 예정이다.

북촌 한옥마을 방문을 계획하는 관광객은 ‘스마트서울맵’에서 레드존 위치를 확인하고, 관광객 방문시간 제한 정책을 숙지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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