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실버스테이 사업 확대, 연내 1500호 추가 공모
1. 실버스테이란 무엇인가?
정부는 60세 이상 고령자를 대상으로 응급안전, 식사, 생활지원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인 '실버스테이'를 연내 1500호 추가 공모할 계획이다. 실버스테이는 20년 이상 임대 의무가 적용되며, 노인복지주택 대비 95% 이하의 저렴한 가격으로 거주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또한, 임대차 계약 갱신 시 5% 이하의 증액 제한이 적용되어 안정적인 거주 환경을 제공한다.
2. 실버스테이 추가 공모 및 사업자 설명회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오는 6일 실버스테이 사업 활성화를 위해 사업자를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한다. 설명회에서는 실버스테이 정책 및 향후 공모계획에 대한 설명과 함께, 공모와 관련한 사전 질의에 대한 답변이 진행될 예정이다. 지난해 12월 19일 공고된 경기 구리갈매역세권 실버스테이 공모에는 시공사, 시행사, 자산관리회사(AMC) 등 총 27개 사업자가 참가의향서를 제출했으며, 3월 25일까지 사업계획서를 제출받아 4월 중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할 계획이다.
3. 실버스테이 사업자의 혜택 및 지원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사업자는 LH 공급 택지를 조성원가와 감정가의 산술평균 가격으로 제공받는다. 또한, 건설자금은 가구당 9000만 원에서 1억4000만 원까지 연 2.0~2.8%의 금리로 주택도시기금 융자가 가능하며, 자기자본의 70%를 주택기금에서 출자받을 수 있다. 사업자금의 민간융자 부분은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보증이 지원된다.
4. 실버스테이의 세제 혜택
실버스테이 사업자에게는 다양한 세제 혜택이 제공된다. 건설 시 취득세와 재산세는 50~100% 감면되며, 9억 원 이하 주택은 종합부동산세(종부세) 합산 배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정부는 올해 2분기부터 공공택지 중 우수 입지를 대상으로 실버스테이 추가 공모를 진행하고, 민간이 보유한 부지를 대상으로 민간제안 공모도 추진해 연내 1500호 이상의 실버스테이를 공급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