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용적이양제 도입으로 도시 개발 새 시대 연다
서울시는 2024년 하반기부터 ‘서울형 용적이양제’를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는 기존 용적률 규제로 인해 개발이 제한된 지역의 용적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 도시의 균형 발전과 개발 밀도의 합리적 재배분을 목표로 한다. 용적이양제는 뉴욕과 도쿄 등 해외 사례에서도 성공적으로 운영된 바 있어, 서울에서도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서울형 용적이양제는 국토계획법에 따른 용도지역별 용적률과는 별도로, 다른 법률에 의해 추가적인 밀도 제한을 받는 지역이 사용하지 못하는 용적을 거래하는 방식이다. 즉, 개발이 어려운 지역에서 남는 용적을 개발이 가능한 지역으로 이전하여 도시 공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제도다.
이 제도의 가장 큰 특징은 기존의 중복 규제로 인해 개발이 제한된 지역의 경제적 손실을 줄이고, 동시에 개발 잠재력을 가진 지역에서 도시개발을 촉진할 수 있다는 점이다. 서울시는 이를 통해 역사·문화 자산을 보존하면서도, 균형 잡힌 도시 성장을 유도할 계획이다.
용적이양제는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운영된다.
정부나 지방자치단체는 개발을 제한해야 하는 보전 지역(예: 문화재 보호 구역, 공원, 자연 녹지 등)과 개발을 장려할 이양 지역(예: 도심 재개발 지역, 상업 지역 등)을 지정한다.
보전 지역 내 토지 소유자는 자신이 보유한 개발 권리를 판매할 수 있으며, 이를 이양 지역 내 개발자들이 구매하여 추가 개발이 가능하도록 한다. 이러한 개발권의 거래는 정부 기관이 직접 관리하거나, 공인된 시장을 통해 이루어진다.
이양 지역 내 개발자는 구매한 개발권만큼 건축물의 용적률(건축 연면적 대비 대지 면적 비율)을 추가로 확보할 수 있다. 이를 통해 도시 개발을 보다 유연하게 진행할 수 있다.
서울시는 제도 도입 초기 단계에서 미사용 용적을 양도할 수 있는 지역을 신중히 선정할 방침이다. 우선적으로 선정된 지역은 다음과 같다:
서울시는 현재 강동구 ‘굽은다리역세권 활성화’ 사업을 테스트베드로 삼아, 건축법상 ‘결합건축’ 제도를 활용한 용적이양 실험을 진행 중이다. 이를 통해 실행 모델을 완성하고, 용적 가치 산정과 거래 절차를 체계적으로 정립할 예정이다.
용적이양제는 해외에서 이미 성공적으로 운영된 사례가 있다. 대표적인 사례는 다음과 같다:
이처럼 용적이양제는 도시 내 불균형을 해소하고, 제한된 토지를 보다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으로 주목받고 있다. 서울시는 이를 통해 도시 경쟁력을 강화하고, 개발이 필요한 지역의 성장을 촉진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용적이양제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다음과 같은 계획을 추진한다:
조남준 서울시 도시공간본부장은 “서울형 용적이양제는 중복 규제 지역의 숨통을 틔우고, 도시 균형발전을 견인하는 핵심 정책이 될 것”이라며 “논의와 연구를 지속하여 서울의 미래 발전을 위한 최적의 모델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시가 전국 최초로 시행하는 용적이양제가 도시 개발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하며, 향후 서울의 스카이라인과 도시 공간 활용 방식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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