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아이돌봄 지원법 개정안’이 여성가족위원회 법안소위를 통과하면서 아이돌보미의 국가자격제 도입이 가시화됐다. 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면 일정 조건을 충족한 돌봄 인력만 국가 자격증을 발급받을 수 있다.
정부는 아이돌보미의 자질 검증을 강화하기 위해 기존 1종이던 인·적성검사를 4종으로 확대하고, 현재 활동 중인 아이돌보미까지 검사를 확대 적용할 방침이다.
공공 아이돌봄 서비스 부족으로 민간 업체가 보육의 상당 부분을 담당하고 있는 현실을 반영해 정부는 민간 아이돌봄 등록제를 추진한다. 등록제는 시설·인력·서비스 기준을 마련하고, 이를 충족한 기관만 국가가 관리하는 방식이다. 또한, 민간 육아도우미에 대한 범죄경력조회 요청 근거도 마련될 예정이다.
오는 7월부터 ‘한부모가족 양육비 선지급제’가 시행된다. 중위소득 150% 이하 한부모 가정이 대상이며, 18세 이하 자녀 1인당 월 20만 원을 국가가 먼저 지급하고 비양육자에게 추후 회수하는 방식이다.
또한, 딥페이크 등 디지털 성범죄 예방을 위해 ‘성폭력방지법’ 개정을 추진하고, 성적 합성물 제작·유포 방지를 위한 교육 콘텐츠도 개발할 계획이다.
이번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면 공공 및 민간 아이돌봄 서비스의 질이 향상되고, 부모들의 돌봄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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