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60세 이상 고령자를 대상으로 응급안전, 식사, 생활지원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인 '실버스테이'를 연내 1500호 추가 공모할 계획이다. 실버스테이는 20년 이상 임대 의무가 적용되며, 노인복지주택 대비 95% 이하의 저렴한 가격으로 거주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또한, 임대차 계약 갱신 시 5% 이하의 증액 제한이 적용되어 안정적인 거주 환경을 제공한다.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오는 6일 실버스테이 사업 활성화를 위해 사업자를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한다. 설명회에서는 실버스테이 정책 및 향후 공모계획에 대한 설명과 함께, 공모와 관련한 사전 질의에 대한 답변이 진행될 예정이다. 지난해 12월 19일 공고된 경기 구리갈매역세권 실버스테이 공모에는 시공사, 시행사, 자산관리회사(AMC) 등 총 27개 사업자가 참가의향서를 제출했으며, 3월 25일까지 사업계획서를 제출받아 4월 중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할 계획이다.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사업자는 LH 공급 택지를 조성원가와 감정가의 산술평균 가격으로 제공받는다. 또한, 건설자금은 가구당 9000만 원에서 1억4000만 원까지 연 2.0~2.8%의 금리로 주택도시기금 융자가 가능하며, 자기자본의 70%를 주택기금에서 출자받을 수 있다. 사업자금의 민간융자 부분은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보증이 지원된다.
실버스테이 사업자에게는 다양한 세제 혜택이 제공된다. 건설 시 취득세와 재산세는 50~100% 감면되며, 9억 원 이하 주택은 종합부동산세(종부세) 합산 배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정부는 올해 2분기부터 공공택지 중 우수 입지를 대상으로 실버스테이 추가 공모를 진행하고, 민간이 보유한 부지를 대상으로 민간제안 공모도 추진해 연내 1500호 이상의 실버스테이를 공급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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