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부토건이 2월 24일 이사회의 결정에 따라 서울회생법원에 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했다. 이는 지난 2015년 첫 번째 법정관리 이후 두 번째로, 2017년 회생절차를 졸업한 뒤 다시 경영 위기를 맞은 것이다. 회사 측은 "경영 정상화와 계속기업으로서 가치 보존"을 이유로 들었다. 법원이 회생절차 개시 여부를 심사 중이며, 이후 재산보전처분과 포괄적 금지명령 신청서도 검토될 예정이다.
삼부토건의 법정관리 신청은 최근 건설업계의 연쇄적인 부실을 반영한다. 올해 초 신동아건설이 법정관리에 들어갔으며, 경남 지역 2위 대저건설, 전북의 제일건설도 법정관리를 신청한 바 있다. 중견 건설사들의 잇따른 도산 소식에 건설업계의 위기감이 커지고 있다.
삼부토건은 2020년부터 지속적인 영업적자를 기록하며 경영 악화를 겪었다. 지난해 9월 기준 부채비율은 838.5%에 달하며, 시공능력평가 100위권 내 건설사 중 가장 높은 수준이었다. 한국거래소는 2023년 8월 삼부토건을 관리종목으로 지정했다. 외부 회계법인으로부터 감사의견 '거절'을 받았고, 직원 급여 지급에도 어려움을 겪었다.
법정관리 신청에도 불구하고 삼부토건의 주가는 24일 종가 기준 918원을 기록하며 시가총액 2108억 원을 유지하고 있다. 과거 우크라이나 재건사업 수주 기대감과 주가 조작 의혹이 제기된 바 있어, 시장의 반응이 주목된다. 삼부토건이 회생 절차를 통해 경영 정상화를 이룰 수 있을지 관심이 집중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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